[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에서 시행 중인 공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축토목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제18조 7항에 따라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기관(업체)은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공고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5. 03. 31.(월) ~ 2025. 04. 07.(목) 18:00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농어촌사업부 이윤지)
2025. 03. 31.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