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4(대행자의 선정 방법)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6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제3항에 따라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로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1.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중첩도 평가자료 : 붙임 참조
2. 의견제출 기간 : 2025. 04. 03. ~ 04. 10.(7일간)
3. 의견제출 방법
○ 붙임자료에 대하여 오류사항이나 누락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관련기관, 업체, 개인은 2025년 4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업무중첩도)의 오류사항,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2) 제출자의 소속ㆍ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 의견제출 서식
- 붙임파일 참조
○ 의견 제출할 곳
-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본부 기술지원부
전화(042-479-8232), 팩스(042-479-8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