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에서 시행 중인 일산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토목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제18조7항에 따라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기관(업체)은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공고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5. 04. 08.(화) 09:00 ~ 2025. 04. 14.(월) 18:00
○접수방법:우편 또는 방문접수(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농어촌사업부 서영보)
2025. 04.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