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교항 어촌뉴딜사업 토목조경건축기계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김포지사에서 시행하는「덕교항 어촌뉴딜사업 토목조경건축기계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제출기한 : 2025. 04. 08.(화) ~ 2025. 04. 14.(월)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제출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농어촌사업부(경기 김포시 돌문로 11-1)
○ 담 당 자 : 김세훈(031-980-8154, 2131819@ekr.or.kr)
2025.04.08.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