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5- 75호
「무안∼내이(3) 도로확포장공사」보상계획 열람공고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우리공사가 보상수탁하여 시행하는「무안∼내이(3)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명칭 : 무안∼내이(3) 도로확포장공사
나.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57,979㎡
라. 사 업 기 간 : 2025.01.06. ∼ 2027.01.05
마. 사 업 시 행 자 : 경상남도(도로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바.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2. 편입 토지 |
가. 무안∼내이(3)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 편입 지번 | ||
시군구 | 읍면동 | 리 | |
밀양시 | 무안면 | 마흘리 | 791-2, 792, 1231-1, 918-2, 910-1, 920, 920-2, 921, 922-1, 905-3, 905-6, 622-1, 810-10, 810-3, 1253-1, 1253-4, 811-10, 811-11, 811-7, 811-8, 813-7, 813-8, 813-9, 1255-4, 839-11, 839-12, 910-12, 910-4, 910-13, 909-5, 1353-14, 907-17, 907-2, 907-18, 906-2, 810-11, 810-13, 810-4, 810-12, 1254-7, 산59-2, 산62-11, 1248-5, 1254-2, 1254-8, 산62-12, 1263-2, 977-4, 977-3, 산62-13, 1352-4, 산62-15, 343-1, 344-1, 341-1, 1291-124, 1291-125, 1291-103, 333-6, 335-1, 1325-4, 산54-10, 1329-3, 306, 1325-2, 1263-3, 산58, 산62-19, 산62-21, 산62-18, 342, 337-1, 336-1 |
❏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붙임 참조)
가.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나.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이의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담당자에게 직접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농어촌공사 공익보상처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우편번호:58217)
- 전화 및 팩스번호 : ☎ 061-338-6162, FAX:061-338-6169
나. 경상남도 경상남도(도로과)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5. 4. 8. ∼ 2025. 4.22.(14일 이상) |
-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공익보상처로 우편발송(등기우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가. 보상의 시기는 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따라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다.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가. 보상계획 공고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개별통지) →협의(계약체결)→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이의의 신청) 내지 제85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가. 보상대상 물건조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ㆍ거소ㆍ소유자 불명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합니다.
마.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상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물건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익보상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338-6162, FAX:061-338-6169]
2025년 4월 8일
사업시행자 경상남도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