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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 시 송 달 공 고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공고 제2025 - 11

 

『매음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 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불명거소불명사망상속지난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협의가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진 분은 협의 기간내에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 업 명 : 매음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

3.사업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일원

4.공고 기간 : 2025. 4. 10. ~ 2025. 4. 25.(15일간)

5.보상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 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보상비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개인별 협의에 의거 계약체결 후 계좌입금

6.계약체결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1), 인감증명서(2), 통장신분증인감도장 지참.

7.협의장소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농어촌사업부 김성윤(문의전화 : 032-930-2546)

8.행정사항 본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였을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거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또 한협의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8(재결의 신청)에 의거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9.보상절차 안내보상계획공고 및 열람감정평가의뢰 및 실시보상액 산정보상협의요청 (보상금 개별통지)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협의불 성립시)수용재결(협의불성립시)공탁이의재결 또는 소송

10.공시송달 공고 내역 별첨(한글 서식)

 

2025. 4. 10.

 

 

강화옹진지사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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