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 시행중인 석교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 토목건축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제18조 7항에 따라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기관은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공고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5.04.14.(월) 09:00~2025.04.21.(월) 18:00
○ 접수방법: 방문접수(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농어촌사업부 조현일)
2025년 04월 14일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