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공고 제2025 – 1호
「화순군 동면 서성리 농촌공간정비사업」보상계획 열람공고
화순군으로부터 위·수탁받아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서 시행하는「화순군 동면 서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4. 15.
화 순 군 수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
1. 공익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명칭 : 화순군 동면 서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나. 사업의 위치 : 전남 화순군 동면 서성리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부지 67,912㎡(건축물 연면적 1,225㎡)
라. 사업의 내용 : 정비사업, 재생사업, 역량강화 등
마. 사 업 기 간 : 2022년 ~ 2026년(5개년)
바. 사업 시행자 : 화 순 군 수
사. 수탁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000)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
가. 「화순군 동면 서성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 편입 지번(27) | ||
시·군 | 면 | 리 | |
화순 | 동 | 서성 | 562, 562-1, 562-2, 562-3, 562-4, 562-5, 562-6, 562-7, 562-8, 562-11, 562-12, 562-13, 562-15, 562-16, 562-18, 566, 566-1, 567, 624, 625-2, 625-3, 696-4, 696-5, 696-6, 699, 699-1, 산179-8 |
❏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나. 위 편입 토지상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소유자분들께서는 많은
협조바랍니다.
다.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 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
※ 이의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담당자에게 직접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농어촌사업부(공공게시판 및 홈페이지)
- 주 소 :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000
- 전화 및 팩스번호 : ☎ 061-370-8546, FAX 061-372-1188
나. 전라남도 화순군청 공공게시판 등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5. 04. 15. ∼ 2025. 04. 29. |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로 우편발송(등기우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가. 보상의 시기는 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3인(사업시행자, 시ㆍ도지사 및 소유자 추천)의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가. 보상계획 공고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개별통지) →협의(계약체결)→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이의의 신청) 내지 제85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가. 보상대상 물건조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ㆍ거소ㆍ소유자 불명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합니다.
마.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상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물건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농어촌사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