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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손실보상 계획공고(군산1)
  • 작성자 이정균
  • 조회수 55
  • 전화번호 063-450-9920
  • 등록일 2025-04-25 09:12
  • 첨부파일 공고문_(군산1공구)_홈페이지.hwp

한국농어촌공사 금강공고 제2025 - 10

손실보상계획공고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39(2025.04.17)에 의거 시행하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군산1공구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군산1공구

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금강사업단장)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토지

(분할후

지번)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246(246-1), 285-3(285-7), 338-6, 340-2, 614-1(614-6)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822-9(822-10), 836-8(836-9)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112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 http://www.ekr.or.kr 사이버홍보/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열람가능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 ※ 상기 토지는 분할 된 지번으로 손실보상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4.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7일간(2025. 4. 25 2025. 5. 12.)

열람기간 중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열람장소 : 편입예정면적 및 물건, 용지도면 등에 대하여는 금강사업단에 열람 문의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시설관리부 (063) 450-9920

             주소 : 전북 군산시 철새로 45(성산면)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5. 보상시기 : 202505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보상협의회 개최 등 관계 법률의 절차 진행 과정 또는 공사의 자금여건 등으로 인하여 보상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 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보상기간 중에는 공사 자금 여건상 월별 자금한도제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보상 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조서열람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 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사항

.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 평가업자(1)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 관련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063)450-992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25.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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