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 공고 제2025 - 02호]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안)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서 시행하는『무쇠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이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