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5-100호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제도 운영지침 제10조(자격검정 시행) 및 제11조(자격검정 계획 공고)에 따라
「제20회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행일정
※ 한국농어촌공사 사정에 의하여 자격검정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가 공고 예정(홈페이지-사이버홍보-공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자격관리센터 ☎ 061-338-5428(평일 09:00~18:00)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