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의 모든 지방부서에서 접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에 관한 의견 청취를 시행하오니,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 군, 구 지역주민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에 따른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2025년 04월 07일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장[직인생략]
1. (의견 제출대상)
ㅇ 공고번호 : 제2025 – 08호(사용허가 신청사항)
사 용 시 설 | 시 설 명 | 위 치 | 사용면적(㎡) (사용수량,ton) | |||
오성저수지 홍수면부지 | 음성군 원남면 구안리 436-2번지외 3필지 | 총3,249㎡ 중1,637㎡ | ||||
사 용 내 용 (사용 사유) | 전작영농(재배작물: 콩) | |||||
사 용 방 법 | 오성저수지 홍수면부지를 전작영농(콩 재배)로 사용코자 함 | |||||
사 용 기 간 | 허가일로부터 3년 | 사용개시예정일 | 2025.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