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의 모든 지방부서에서 접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에 관한 의견 청취를 시행하오니,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 군, 구 지역주민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에 따른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2025년 04월 30일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