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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지취득자격증명
  • 작성자 임효철
  • 조회수 652
  • 전화번호 0613386117
  • 이메일 hc.lim@ekr.or.kr

□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매수인의 농민 여부, 자경(自耕) 여부 및 농지소유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적격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사항으로,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 발급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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