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의 모든 지방부서에서 접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에 관한 의견 청취를 시행하오니,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 군, 구 지역주민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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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에 따른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2021년 12월 24일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장
1. (의견 제출대상)
ㅇ 공고번호 : 제2021 – 02호(사용허가 신청사항)
사 용 시 설 |
시 설 명 |
위 치 |
사용면적(㎡) (사용수량,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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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앙제1호 용수간선 |
영암군 군서면 성양리 1520, 1521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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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내 용 (사용 사유) |
콘크리트전주(CH16) 설치 144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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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방 법 |
인력 및 기계(기계원형 및 백호) 굴착에 의한 콘크리트 전주(CH16*144본)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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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기 간 |
1년 |
사용개시예정일 |
2022.01 |
2. (의견 제출내용) 상기 공고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로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
3. (열람방법) 상기 공고된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지사·사업단 방문하여 열람
4. (의견 제출서류)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된 의견서
5. (의견 제출방식) 의견서 방문제출
ㅇ 전라남도 영암군 교동로 59,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수자원관리부
6. 제출기한 : 2022년 01월 10일 09:00 까지
7. 유의사항
가. 의견 제출내용이 사용허가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나.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의견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1) 관계주민(사용허가 대상 수혜농업인 및 해당 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이 아닌 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2) 의견서에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의견 제출기간을 지나서 의견서 또는 제출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 관계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별도 회신을 하지 않으며, 관계주민이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公社 또는 사용허가 신청자의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문의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061-470-5576)
덧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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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주민 의견 제출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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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주민 의견 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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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주민 인적사항 |
성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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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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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대상 |
※ 해당 사용허가 신청사내용 공고 번호 기재(공고번호 : 제2021 – 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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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 용 |
상기 공고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로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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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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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의견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무관한 경우, 관계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미 반영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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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사용허가 기간 종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ㅇ 제공기관 : 법률에 따른 국회, 감사원, 정부 등 ㅇ 제공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제공목적 : 법률에 따른 국회, 감사원, 정부 등 사용허가 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 감사자료 요구 시 ㅇ 제공 및 이용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사용허가 기간 종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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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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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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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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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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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5. 18.>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및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3. 그 밖에 의견제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