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의 모든 지방부서에서 접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에 관한 의견 청취를 시행하오니,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 군, 구 지역주민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에 따른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누락자료)
사 용 시 설 |
시 설 명 |
위 치 |
사용면적(㎡) (사용수량,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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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농로)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867번지외1필지(881) (최현*) |
3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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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내 용 (사용 사유) |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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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방 법 |
기존 콘크리트포장 및 흄관매설 후 진출입로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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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기 간 |
(예정) 2022.1. ~ 2032.01. |
사용개시예정일 |
2022.1 |
2021년 12월 23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