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의 모든 지방부서에서 접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에 관한 의견 청취를 시행하오니,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 군, 구 지역주민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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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서산태안지사] 서산시 고북면 공장 우오수관 설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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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부서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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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접수기한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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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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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1-660-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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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lisanin@ek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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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서산시 고북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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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에 따른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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