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82조 제 1호에 의거 저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당해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공사 구매 용역 등에 대한 연간 및 분기별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계약에 대한 입찰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본부(도본부외 10개지사)의 2007년 4월이후 공사·용역·구매 발주계획을
덧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덧붙임 : 2007년 4월이후 공사·용역·구매 발주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