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등 환급금 수령에 대한 안내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변경 등의 사유로 기 납부하신 농지조성비등에 대하여 관할청과 우리공사에서 수차에 걸쳐 수령 안내를 하였으나,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어 공지하오니 빠른 시일 안에 서류를 갖추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o 구비서류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 환급금 결정통지서 1부.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 환급금 청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민등록증 복사본(개인) 1부
-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법인) 각1부
o 보내실곳
우편번호 : 430 - 600
경기도 안양시 서안양우체국 사서함 12호
농업기반공사 기금관리처
o 자세한 문의 사항은 (031)420-3557, 4162로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