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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농지조성비등 환급금 수령에 대한 안내
  • 작성자 이용석
  • 조회수 6800
  • 전화번호
  • 등록일 2001-12-15 00:00
  • 첨부파일 사진1.jpg

            농지조성비등 환급금 수령에 대한 안내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변경 등의 사유로 기 납부하신 농지조성비등에 대하여 관할청과 우리공사에서 수차에 걸쳐 수령 안내를 하였으나,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어 공지하오니 빠른 시일 안에 서류를 갖추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o 구비서류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 환급금 결정통지서 1부.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 환급금 청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민등록증 복사본(개인) 1부
   -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법인) 각1부

o 보내실곳
  우편번호 : 430 - 600
  경기도 안양시 서안양우체국 사서함 12호
  농업기반공사 기금관리처

o 자세한 문의 사항은 (031)420-3557, 4162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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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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