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농어촌공사는 「투명하고 열린 클린계약을 통한 클린 KRC 구현」을 위하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하여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시고자 하는 업체는 별도의 추가등록절차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만으로 공사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정이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58-1(2006.05.25)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이 청렴위 권고사항 반영 등으로 개정되었음
□ 입찰 공고기간의 단축 및 공정성 확보 등을 규정 개정이 많음
2. 주요 개정내용
□ 입찰공고 기간이 획일적 40일에서 긴급, 231백만원 미만, 재공고 입찰인 경우 10일 이상으로 단축되었음
□ 필요시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제한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통보(청렴위 권고사항 반영)
□ 가격협상 방법을 명확히 하여 부당한 가격 감액협상을 방지
?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하는 가격, 단, 초과시 예정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 제안한 내용의 가감이 없으면 제안한 가격 감액할 수 없음
□ 협상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통보
□ 입찰가격 평점 산출시 최저 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을 적용
3. 시행일시 : 2006. 7.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