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농어촌공사는 「투명하고 열린 클린계약을 통한 클린 KRC 구현」을 위하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하여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시고자 하는 업체는 별도의 추가등록절차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만으로 공사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정이유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06-28호, 2006. 5. 25)’ 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되었음
□ 경영상태 평가방법이 종전 재무비율 분석과 신용평가등급 병행에서 신용평가등급 만으로 변경되었음
2. 주요 개정내용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신설(시행령 제42조 제2항 단서조항 반영)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2005.12.31까지는 ‘재무비율분석’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2006. 1. 1 부터는 신용평가 등급으로만 한다고 되어있어 ‘재무비율분석’ 관련 조항 삭제
□ 우리 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 같은 순서로 조문 정리
□ 적격심사 항목 중 ‘납품실적’을 우리 공사는 ‘단일 건’ 기준하였으나 금후로는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 채택
◦ 조달청에서는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및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은 납품실적을 반영하지 않음
◦ 우리 공사는 10억원 미만은 5점, 이상인 물품 입찰 및 제조입찰은 10점을 반영하고 있음
※ 필요시 참가자격으로 1배 범위내 단일건 실적 제한 가능
3. 적용일시 : 2006.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