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농어촌공사는 「투명하고 열린 클린계약을 통한 클린 KRC 구현」을 위하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하여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시고자 하는 업체는 별도의 추가등록절차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만으로 공사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2006. 1. 1부터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내용을 안내하여 드리니 직접시공계획서
미제출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무 적용대상 : 2006.1.1이후 최초 계약체결한 30억미만 건설공사
2. 의무비율 : 100분의 30상당금액 이상
3. 의무대상 : 건설업자(일반 및 전문건설업자)
4. 시공계획 통보 및 첨부서류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직접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5. 직접시공계획서 서식 : 입찰자료방 표준서식 참조
○ 1천만원 미만 등 경미한 공사도 통보대상이며 약식형태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