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농어촌공사는 「투명하고 열린 클린계약을 통한 클린 KRC 구현」을 위하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하여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시고자 하는 업체는 별도의 추가등록절차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만으로 공사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 입찰의 경영상태 부문에 대한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함(단, 공사부분 제외)을 재차 안내하오니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유념하기 바랍니다.
1. 시행시기 및 대상
가. 시행시기
○ 물품 : 2006. 1 . 1 부터
나. 적용대상
○ 고시금액 이상의 물품구매,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다. 적용근거
○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2005.08.05) 부칙 제 3조
○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2006.07.21)
라. 평가방법 : 신용평가등급
마. 평가배점
○ 물품구매 : 25점
바.
신용평가등급 평가 주의사항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세부기준 제5조의 적용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