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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공지사항

저희 농어촌공사는 「투명하고 열린 클린계약을 통한 클린 KRC 구현」을 위하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하여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시고자 하는 업체는 별도의 추가등록절차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만으로 공사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주요개정내용


1. 개정이유

 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었고, 환경부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제정․고시한「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적용토록 요청

 나.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이 2006.8.18개정됨에 따라 해당 개정내용 등을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가. 폐기물처리용역에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규정하였고,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적용토록 함(제2조, 제4조, 제8조)

 나.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 반영

   ◦ 폐기물처리용역의 기술능력 심사항목중 신기술 인증 부문을 신기술통합인증요령에 의거 NET로 통합된 규정 개정

     - KT, NT, EM(현행) NET(변경)

   ◦ 폐기물처리용역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신인도 감점내용 시행

     - 별도로 시행일을 공고한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현행) ⇒ 삭제(변경)

   ◦ 육상운송용역중 실효성 없는 심사기준(배점한도 세부내역) 내용 삭제

     - 압류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제외토록 함(현행)

        ⇒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함(변경)

   ◦ 비상기획위원회의 전시동원 중점관리대상업체 신인도 가점 신설

     - 비상대비 업체 지원을 위한 신인도 가산점 부여(0.25점)

 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조문정리(제1조, 제2조제9호, 제8조)


3. 시행일자 : 2007. 9. 3.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담당부서
: 총무인사처 계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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