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농어촌공사는 「투명하고 열린 클린계약을 통한 클린 KRC 구현」을 위하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하여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시고자 하는 업체는 별도의 추가등록절차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만으로 공사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2, 6-2공구 매립공사 정정공고(5.12일)에서 추가된 '공사손해보험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내역서의 원가계산서 상 공사손해보험료 항목 추가를 허용하고,
2. 우리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 제11조(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제2항 제3호에 따라
세부시행요령에 의해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부적정공종으로 판정하며,
공사손해보험료 세부시행요령(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손해보험료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