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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2.10.31 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위원장 장태원)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의 1항에 따라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니 우리공사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내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12.10.31~11.6(7일)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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