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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12-140호.


KCTC부대개편사업(부수동 부지매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

  


육군참모총장(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장)이 시행하는 KCTC부대개편사업과 관련, 사업지구내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KCTC부대개편사업 (부수동 부지매입)

육군참모총장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장)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일원(412,072㎡)

2011∼2013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가. KCTC부대개편사업(부수동 부지매입) 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 편입토지 지번

지 역

지 번

필지수

상남리

 

917-3, 940, 941-1, 941-3, 942-1, 942-3, 944-1, 944-3, 944-5, 944-6. 955, 959-1, 960-1, 960-3, 960-4, 961, 961-1,

17

 

 

산289, 산292, 산294, 산297, 산341-1, 산341-9.

6

필지 총계

 

23

 

○ 편입물건 : 위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등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 4층

    -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 전화 및 팩스번호 : 031-420-3699, FAX 031-422-7257

나. 인제군청 민원봉사과

    - 주 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 전화번호 : 033-461-2122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기간 : 2012. 11. 12 ∼ 2012. 11. 30)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11월 30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의 시기는 2013년 3월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단,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소유자 추천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
   
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
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추후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손실보상 협의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겅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31-420-3699 (FAX 031-422-7257)]

 

 
 

2012년 11월 12일 

 

 

 

사 업 시 행 자 : 군 참 모 총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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