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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13 - 16호
왜관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 
칠곡왜관3산단(주) 및 칠곡군수가 시행하는 왜관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낙산리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왜관3일반산업단지
나 사업의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금남리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739,699㎡
라. 사 업 기 간 : 2008. 10. 20 ~ 2017. 12. 31
마. 사업 시행자 : 칠곡왜관3산단(주)외 1
-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30 칠곡왜관3산단(주) 3층
-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칠곡군수
바.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가. 왜관3일반산업단지 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 편입토지 지번

지 역

 
지 번
필지수
금남리
3, 4, 5, 6, 7, 8, 9, 9-1, 111, 112, 269-1, 269-2, 269-4, 270-1, 270-2, 270-3, 271, 271-1, 271-2,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823, 825, 826, 840, 843
32
산1, 산26, 산28, 산29, 산46
5
낙산리
986, 986-1, 986-2, 990, 991, 992, 993, 994, 995, 996-1,
996-2, 997, 998, 1000, 1001-1, 1001-2, 1002-1, 1003, 1004, 1005, 1006-1, 1007, 1008,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19-1,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29-1, 1030, 1030-1,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1, 1039-2, 1040, 1041, 1041-1, 1042, 1043-1, 1043-2, 1043-3, 1043-4,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3-1, 1054, 1055, 1055-1,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1, 1064-2, 1065, 1066, 1067, 1068, 1069-1,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1085-1, 1086, 1087, 1088, 1088-1,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1, 1095-2, 1096, 1097, 1098, 1099-1, 1099-2, 1099-3, 1099-5, 1099-6, 1100, 1101, 1102, 1102-1, 1102-2, 1103, 1104,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9-1, 1129-2, 1130, 1130-1,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39-1,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8-1,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5-2, 1156, 1157, 1157-1, 1158-1,1158-2,1158-3,1158-4, 1159-1, 1159-2, 1160, 1161, 1162, 1163, 1164-1, 1164-2, 1165-1,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6, 1176-1, 1177, 1178-2, 1179, 1180, 1181-2, 1182-2, 1183-2, 1184-2, 1185,1187, 1187-1, 1187-2, 1187-3, 1187-4, 1187-5, 1188, 1190, 1190-2, 1190-3, 1192. 1193, 1193-1, 1194, 1195, 1196-1, 1196-2, 1197, 1198-1,1198-2, 1204-3, 1204-4, 1204-5, 1204-7, 1204-8, 1204-10, 1204-11, 1204-12, 1204-13, 1204-14, 1204-15, 1204-16, 1204-17, 1204-18,1204-19,1204-20, 1204-22, 1221, 1224, 1255, 1296
269
산1-1, 산2, 산4-1, 산5, 산5-2, 산5-3, 산5-5, 산5-6, 산5-7, 산6-3, 산6-4, 산7-1, 산7-7, 산7-10, 산7-11, 산7-13, 산7-15, 산180, 산182, 산183, 산184, 산185, 산186, 산187, 산188, 산190, 산191, 산192, 산193, 산194, 산200, 산201, 산206
33
필지 총계
 
339

 

 
○ 편입물건 : 위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가. 한국농어촌공사 1층 보상사업단
-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 전화 및 팩스번호 : ☎031-420-3693, FAX 031-422-7257
나.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 주 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 전화번호 : 054-979-6345
다. 칠곡왜관3산단(주)
- 주 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30(3층)
- 전화번호 : 054-604-1107
라. 왜관읍 낙산2리 마을회관
- 주 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소재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3. 3. 13 2013. 3. 27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3월 27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의 시기는 2013년 5월 중순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단,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소유자 추천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 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 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겅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31-420-3693, FAX 031-422-7257]
 
 
2013년 3월 13일
 
사 업 시 행 자: 칠곡왜관3산단(주) 대표이사 박용덕
                                                         칠곡군
                               보상업무수탁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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