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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부 공고 제2013-161호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부지 토지매입 보상계획(2차)


공고 및 열람안내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의 오염토양 정화를 위하여 환경부, 충청남도, 서천군이 시행하는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양정화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양 정화계획(환경부고시 제2012-30호)에 매입구역으로 포함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한다) 제15조에 의거,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양정화대책사업

환경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서천군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송림리, 화천리 일원

(1,349필지, 1,579,131㎡)

2012. 3 ~

2017. 12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가.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부지 토지매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 일체


○ 편입 토지 지번(2013년도)

소재지

지 번

필지수

충남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

(사유지)

374-2, 374-3, 374-4, 374-6, 378, 380-2, 381, 382, 382-9, 382-13,

382-16, 435-5, 437-1, 460-7, 460-10, 463-4, 463-5, 572-3, 572-4, 572-7, 583-1, 589-1, 589-4, 591-2, 591-3, 591-4, 592, 593-47, 593-55, 593-57, 593-63, 593-65, 593-71, 593-84, 593-93, 593-96, 593-97, 594-3, 596-1, 598-1, 598-2, 598-3, 600, 600-3, 600-4, 600-5, 603, 604-4, 604-5, 606, 607-132, 607-133, 608, 608-5, 608-6, 608-8, 609-1, 609-4, 609-5, 609-6, 611, 614, 615-1, 615-2, 616, 617, 618, 619, 620, 628, 628-3, 628-4, 628-5, 628-6, 628-7, 628-8, 628-9, 628-10, 628-11, 628-12, 631, 635, 636, 636-1, 636-2, 636-3, 636-4, 636-5, 636-6, 636-7, 636-8, 636-9, 636-10, 636-11, 636-12, 636-13, 636-14, 636-15, 636-16, 636-17, 639, 639-1, 641, 650-6, 650-7, 650-8, 650-10, 650-11, 650-12, 650-17, 650-21, 650-22, 650-28, 650-35, 650-42, 650-44, 650-48, 650-49, 650-50, 654-5, 654-7, 654-9, 산33-1, 산34, 산36

125

이상 제2차 화천리 사유지 : 125필지, 104,066㎡

  

○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보상대상 지장물 일체

○ 국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는 추후 공고예정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가. 한국환경공단 장항사무소(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주 소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558-1, 3층

○ 전화번호 : (041)956-3822

○ 팩스번호 : (041)956-3801


나. 서천군청 환경보호과(041-950-4332)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기간 : 2013. 4. 1 ~ 2013. 4. 15)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2013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 장항사무소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은 2013.4.1~4.15(15일간) 09:30~17:3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의 시기는 2013년 5월 이후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단,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시, 도지사 및 토지소유자 추천 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상계획의 연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마.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장항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이나 소유권리 관계에 분쟁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조사를 하여 보상할 예정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물건 등에 대하여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장항사무소 토지매입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통보 등의 사유로 인한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바.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 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장항사무소 토지매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일

 


사 업 시 행 자 : 환경부장관 / 충청남도지사 / 서천군수


보상업무 수탁자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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