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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13 - 26호.

KCTC부대개편사업(부수동 부지매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


국방시설본부장이 시행하는 KCTC부대개편사업과 관련, 사업지구내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KCTC부대개편사업 (부수동 부지매입)

국방시설본부장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일원(351,017)

20132014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가. KCTC부대개편사업(부수동 부지매입) 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 편입토지 지번
 

지 역

지 번

필지수

상남리

 

 

 

 

 

 

 

 

 

 

842, 845, 846, 847-4, 847-5, 847-7, 847-8, 847-10, 847-11, 916-1, 916-2, 916-3, 916-4, 916-5, 918-1, 921-1, 921-2, 922, 922-1, 923-1, 923-2, 923-3, 923-4, 924-1, 924-2, 924-3, 926-1, 926-2, 929-1, 929-2, 930-1, 930-2, 930-3, 930-4, 930-5, 931-3, 931-5, 931-6, 931-9, 931-10, 931-11, 931-12, 931-13, 932, 932-1, 933, 934, 935-1, 935-2, 935-3, 935-4, 935-5, 936, 937, 937-1, 938, 938-1, 939, 939-1, 941-2, 944-2, 944-4, 945-1, 945-2, 946-1, 946-3, 956-1, 956-2, 958-1, 959-2, 960-2, 960-6, 1759, 1759-16, 1759-17, 1759-18, 1759-19, 1759-20, 1759-21, 1759-22, 1759-23,

81

 

 

 

 

 

 

 

 

 

 

 

288, 287, 295, 296, 340, 340-1, 341-2, 341-3, 341-4, 341-5, 341-6, 341-7, 341-8, 342-1, 342-2, 342-3, 342-4, 342-6, 346-2, 346-4, 346-5, 347-3, 347-4, 349-2, 349-3, 352-1,

26

 

 

 

 

필지 총계

 

107


  ○ 편입물건 : 위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등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 1층
-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포일동 487)
- 전화 및 팩스번호 : ☎031-420-3699, FAX 031-422-7257
 
나. 인제군청 민원봉사과
- 주 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 전화번호 : 033-461-2122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기간 : 2013. 4. 10 ∼ 2013. 4. 30)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4월 30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의 시기는 2013년 6월 초순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단,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소유자 추천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 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 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겅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31-420-3699 (FAX 031-422-7257)]


 
2013년 4월 10일
   

 
사 업 시 행 자 : 국 방 시 설 본 부 장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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