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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양양 남대천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 작성자 김동익
  • 조회수 476
  • 전화번호 033-240-9665
  • 등록일 2021-12-07 16:02
  • 첨부파일 보상계획 열람공고문(양양 연어).hwp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사 로고.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pixel, 세로 27pixel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공고 제2021-0003

 

 

양양 남대천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보상계획 열람공고

 

양양군이 시행하는 양양 남대천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양양 남대천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 사업의 위치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및 수여리 일원
. 사업의 규모 : 58,171(자연산란장, 운영시설, 연어연구·관리동)
. 사 업 기 간 : 2019~ 2023
. 사 업 시 행 자 : 양양군수
.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강원도 춘천시 사우418)

 

2. 편입 토지 및 물건

 

. 양양 남대천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16필지)

432-2, 474-2, 477, 478, 479-1, 480, 481-1, 483-3

 

483-4, 489-1, 490, 491, 492, 494, 498, 487-1

양양군 손양면 수여리

(7필지)

70-1, 90-3, 90-8, 92-2, 114, 115-3, 116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사업관리부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사우418(우편번호 : 24226)
- 전화 및 팩스번호 : 033-240-9665, FAX : 033-244-8623

. 양양군 해양수산과

-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전화 및 팩스번호 : 033-670-2742, FAX : 033-670-2414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1.12.08. 2021.12.23.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로 우편발송(등기우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보상의 시기는 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가격 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사업시행자, 도지사, 토지소유자 추천 1)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보상계획 공고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보상금 산정 보상협의요청(개별통지) 협의(계약체결)보상금지급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이의의 신청) 내지 제85(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보상대상 물건조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소거소소유자 불명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합니다.

.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절차, 물건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사업관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3-240-9665, FAX:033-244-8623]

 

 

 

2021128

사 업 시 행 자 : 양 양 군 수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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