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입찰관련 서류에는 명확한 답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1. 공동도급시 구성업체의 협정비율이 50:50이 가능한지요?
서류에는 단순히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의 경우 50:50 출자비율이 가능하다고 답이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도
조달청 기준을 거의 따라가는 걸로 봐서 가능한지요?
2. 자치단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에
1. 입찰공고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서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라고 지역의무공사시 최소비율을 명시하고 있는데 농촌공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를 내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