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어촌공사 관련 공사를 계약하여 수행하던중 하도급 계약을 하여 하도급통보를 하려 했으나 계약 담당자가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 관리 계획서를 변경 제출 하여 승인후 하도급 통보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 합니다. 당초 하도급 관리 계획서 상의 하도급 계약은 완료하고 통보 한상태 입니다. 그럼 당초 하도급 관리 계획서제출 내용에 추가 하도급 계약한 내용을 추가 하여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법규상으로 정확히 나온게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법규에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수행하란는 말은 있는데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내용 외로 추가 계약을 하도급 관리 계획서변경 하여 제출하란 법규는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위사항에 관련법규가 있다면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