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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

  • 제목 농지은행 농지구입지원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습니다.
  • 작성자 ***
  • 조회수 809
  • 전화번호
  • 작성일 2020-06-04
  • 첨부파일

고발합니다. 경북 예천군 은풍면 탑리 397번지에 농지구입비용이 지원되었는데 축사 인가를 받고, 현재 축사 건축이 진행중입니다. 당장 현장 조사를 나가 보시고, 즉각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엉뚱하게 전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경북 예천군 은풍면 탑리에 상속으로 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퇴후 탑리에 귀농해 사과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얼마전부터 마을에 소동이 있어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인데 누군가(타농네 사람)가 예천군 은풍면 탑리 397번지 땅을 매입하고, 축사 인가를 받아, 축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축사가 들어서면 환경오염(악취, 벌레 등)이 심각하게 걱정되는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이 협의하여 땅을 다시 사들이고, 지금껏 들어간 돈에 대해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사 건축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알게 된 사실은 397번지를 매입할 때 농지구입지원을 받은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다 갚지도 않았구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악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문의 드립니다. 즉각적인 현장 조사하시고, 지원금을 즉각 회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한 축사 인가 받은 시기부터 농지구입지원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 동안 받은 이자(시중이자와 정책이자와의 차이금액) 혜택에 대해 소급 적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에 어긋나게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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