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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

  • 제목 국가기관의 행위가 부당하더라도 공익(농민)을 위한 것이라면 점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농어촌공사에게 양도 (기부)하겠다고 하였으나 거부하였음
  • 작성자 ***
  • 조회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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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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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공사의 주장 농어촌공사는 고흥군 남양면 장담리 산 209-24 유지 5,827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를 20년간 관리 및 점유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2년 공매(2011-10151)당시 자산관리공사에서 사건 토지를 분할을 하여 사건 토지의 등기가 만들어졌고 공매을 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전혀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20년 농어촌공사에게 민원제기 전까지도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소유자라면 당연히 소유권을 주장하였음에도 매도한 자산관리공사나 민원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한 근거는 없습니다. 2. 민원인는 12년 공매 취득 후 소유권 행사로 고흥 군청에 포장공사 건의 민원 및 숲가꾸기 사업 시행 하여 소유권 행사 및 농민으로 권리를 행사 하였습니다. 12년 8월 22일 고흥 군청 민원 제기 숲가꾸기 사업 진행 신청함(산209-10,24) 13년 1월 31일 고흥 군청 민원 제기 숲가꾸기 사업 진행(6월) 여부 확인함(산209-10,24) 17년 5월 7일 고흥 군청 민원 제기 월악로 포장공사 건의(산209-10,24) 17년 5월 13일 고흥 군청 민원 제기 임산물 재배 목적의 월악로 포장공사 건의(산209-10,24) 3. 민원인는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12~20)을 8년간 성실히 납부 하였으며 민원인의 세금 납부 사실이 있다면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도 타당할 것입니다. 민원인는 농어촌공사가 소장에서 밝혀 듯이 토지를 인도 받아 현재까지 점유 및 관리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유 및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농어촌공사는 5조원 전액을 `국고`에서 출연한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원인는 국가로부터 공매(부산북세무서,캠코)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 하여 소유권에 대한 의무(재산세) 성실히 납부 하던 중 국가의 공익을 위해 민원인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농어촌공사의 점유(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즉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유)로 인한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 행위를 제한(담수) 받고 있습니다. 민원인는 13년도에 숲가꾸기 사업을 사건 토지에 시행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점유를 주장하고 있는 사건 토지는 비점유(산림이 자생하는)부분 1406㎡(426평)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하였습니다. 만약 농어촌공사의 무단 점유 (담수로 인한 출입 불가)가 없었으면 사건 토지에 전부에 대한 13년도 사업시 행을 하였을 것입니다. 민원인는 20. 12. 29 사건 토지에 대한 월악저수지 점유 보상 및 수용 계획 진정 에 따른 민원을 농어촌공사에게 제기 하였습니다. 민원 회신을 받고 97년도에 보상을 해서 2001년 1월 1일 농업 용수 공급 기반저수지(월악제)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신옥순에 대한 보상 관계는 농어촌공사의 소장을 받고 정확한 사실을 인지 하였습니다. 민원인는 정당한 국가 절차(공매)에 의해 취득하였고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던 중 알지도 못하는 취득시효 완성되었다는 소장을 받고 보니 국가를 어떻게 신뢰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공사의 민원 회신에 보면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같이가요. 함께해요, 행복 농어촌” 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농민을 함께 간다고 주장하는 농어촌공사가 국가기관으 로써 무능력한 행정절차에 의한 정당하지 않은 소유주에게 보상함으로써 국가의 소유의 땅을 20년 이상 방치한 직무 유기 상황으로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하지도 않고 방치한 상황이며 이를 알면서도 민원인의 사건 토지에 무단 점유하여 사용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4년 동안 소유권을 주장한 적도 없고 농업인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에서 세금 한푼 안 내면서 2001년 1월 1일부터 점유 사용은 담수로 인한 접근 불가로 민원인는 소유자로서 관리 및 개발 행위가 불가항력적 상태였습니다. 단지 민원인가 농어촌공사에게 지료 사용료 청구의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농어촌공사의 소장을 받고 모든 상황 정황을 인지하였고 농어촌공사 측에 전화를 해서 화해를 시도 하였습니다. 화해의 이유는 민원인는 지난 1년 간 국가적 재난 상황(코로나19)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순천지방법원까지 재판 기일에 출석을 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코로나19 휴가(타지역방문)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민원인는 공직자(군무원으로 합참 근무)로써 국가기관의 행위가 부당하더라도 공익(농민)을 위한 것이라면 점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농어촌공사에게 양도 (기부)의사로 화해를 시도 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의 답변은 24년간 점유하지 않은 월악산 등산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 , 담수 점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림이 자라고 있는 부분을 포함하는 사건 토지 일체를 농어촌공사 소유로 가져와야 한다고 합니다. 농어촌공사는 화해 의사가 전혀 없고 민원인에게 주장 하는 내용은 사건 토지를 전부 포기하던가 재판를 할려면 답변서나 잘 써라, 소유권을 지키고 싶으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잘 써야 한다. 재판 때 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것뿐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농어촌공사 측에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으며 갑질하는 고흥 농어촌공사의 다음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합니다. 1. 24년동안 소유권을 주장 하지 않은 것은 국가기관으로써 직무 유기다. 2. 재판의 결과에 따라 민원인 이길 경우 지금까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및 지료청구에 따른 국고손실은 직무 태만이다 3. 민원인의 공익을 위한 마음(무상사용 약속)을 악용하여 소를 제기 함으로써 민원인 분노를 유발 하였으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점유 부분에 대한 기부도 거부 함으로써 국가재산 손해에 대한 변상명령제도을 이용한 민원를 제기 할 것이다.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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