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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예산낭비신고센터

  • 제목 [Re]국가기관의 행위가 부당하더라도 공익(농민)을 위한 것이라면 점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농어촌공사에게 양도 (기부)하겠다고 하였으나 거부하였음
  • 작성자 백유민
  • 조회수 291
  • 전화번호 061-338-5155
  • 작성일 2021-03-29
  • 첨부파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공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21.03.14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신고하신 내용은 민원창구로 이관되어 검토중에 있으니 추후 관련부서에서 처리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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