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적정한 시기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관리 뿐만 아니라 홍수대응능력 강화 등 선제적 재난관리로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사전방류는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17호)”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홍수기(6.21~9.20) 저수지 수위관리를 통해 저류공간을 확보하여 홍수에 사전대비하는 등 저수지 붕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순기능이 있는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외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경영실 이주형 차장 061-338-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