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에 따른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2022년 03월 29일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 (의견 제출대상)
ㅇ 공고번호 : 제2022 – 05호(사용허가 신청사항)
사용 시설 | 시 설 명 | 위 치 | 사용면적(㎡) (사용수량,ton) | |||
운주제 제방 | 전남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710번지 | 2,106㎡ | ||||
사 용 내 용 (사용 사유) | 안양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현장사무실(가설사무소) | |||||
사 용 방 법 | 경량철골(조립식건물)용 | |||||
사 용 기 간 | 3년 | 사용개시예정일 | 202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