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에 따른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2022년 04월 06일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1. (의견 제출대상)
ㅇ 공고번호 : 제2022 – 06호(사용허가 신청사항)
사용 시설 | 시 설 명 | 위 치 | 사용면적(㎡) (사용수량,ton) | |||
죽청제 | 전남 장흥군 관산읍 죽청리 585-1번지 | 1,782㎡ | ||||
사 용 내 용 (사용 사유) | 영농(벼) (사용자 변경) | |||||
사 용 방 법 | 수도작 재배 | |||||
사 용 기 간 | 1년 | 사용개시예정일 | 202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