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순창군 공고 제2022 - 451호
『순창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 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불명, 거소불명, 사망, 상속지난 등으로 인하여 협의가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진 분은 협의 기간내에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 업 명 : 순창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2.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3.사업 위치 :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쌍치면 봉덕리외 16개리 일원
4.공고 기간 : 2022. 5. 11. ~ 2022. 5. 25.(14일간)
※협의기간은 별도의 협의요청으로 30일 이상으로 함(기 시행 하였음)
5.보상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 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보상비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개인별 협의에 의거 계약체결 후 계좌입금
6.계약체결 구비서류 : 토지대장,등기부등본,주민등록초본,인감증명서,통장사본, 인감도장 각 1부
7.협의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농어촌사업부 서덕선(문의전화 : 063-650-7051)
8.참고사항 : 본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였을 때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협의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제28조(재결의 신청)에 의거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9.보상절차 안내: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감정평가의뢰 및 실시→보상액 산정→보상협의요청 (보상금 개별통지)→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협의불 성립시)수용재결→(협의불성립시)공탁→이의재결 또는 소송
10.공시송달 공고 내역 : 별첨(엑셀 서식)
2022. 5. 11.
순창군수 (인)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