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공고 제2022 - 11호.
구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손실보상 공고 및 열람안내
『어촌·어항법』및 서산시 고시 제2022-120(2022.04.25.)호에 의거 시행하는 구도항 어촌뉴딜300사업의 편입되는 토지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명칭 : 구도항 어촌뉴딜 300사업
나. 사업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리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계류시설 3조 1,230m
○ 기타어항시설 1식
○ 경관개선 2조 258m
○ 주차장 724㎡
라. 사 업 기 간 : 2020년 ~ 2022년
마. 사 업 시 행 자 : 서산시장(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
가. 구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 편입토지 지번(용지매수)
소재지 | 지 번 | 필지수 | ||
서산시 | 팔봉면 | 고파도리 | 211-4(133㎡) | 1 |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편입면적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2층 농어촌사업부
-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무석3로 7(석림동)
- 전화 및 팩스번호 : ☎041-660-8574, FAX 041-663-1697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 05. 12 ∼ 2022. 05. 30 |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5월 30일 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가. 보상의 시기는 2022년 6월 중순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단,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소유자 추천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 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 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개별통보) →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겅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농어촌사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41-660-8574 (FAX 041-663-1697)]
2022년 5월 11일
사 업 위 탁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