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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보상계획공고(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 작성자 김선태
  • 조회수 578
  • 전화번호 062-958-2452
  • 등록일 2022-05-25 11:27

 

한국농어촌공사(전남지역본부) 공고 제2022- 6

 

                    보상계획 열람공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보상계획의 열람 등)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물건조서의 내용(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 사업의 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81-2 ~ 781-3

. 사업의 규모 : 도로 개설(L=1.69, B=25.5m, A=99,362)

. 사 업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 사업시행자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956번길6)

2. 편입토지

 

.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편입토지 지번

소재지

편 입 지 번

필지

영암

삼호

용당

1849-4,1849-18,1848-3,1848-4,1849-19,1850,1850-14,1850-1,1848-2,1924-14,1924-15,1926-152,1925-30,1925-31,1923-1,1923-2,1510-94,1510-40,1510-92,1510-93,1510-95,1510-96,1847-28,1847-30,1847,1849-2,1849-3,2181-1,1850-15,1850-2,2181-2,1851-3,1851-7,1851-8,1851-9,1926-283,1926-282,1926-281,1926-275,1924-16,1926-284,1926-276,1926-278,1926-279,1926-280,1924-17,1924-18,1926-277,1926-273,1926-274,1925-34,1925-35,1925-16,1925-33,1925-32,1925-36,1510-38,1510-97,1510-91,1510-43,1482-24,1482-17,1482-3,1482-18,1482-19,1482-20,1482-21,1482-22,1482-23,1482-25,1482-26,1482-27,1482-28,1482-29,1908-1,1441,1397-1,1386-1,1352-9,1343-7,1302,1300-1,1300-2,1300-3,1252-1,1239,1238-2,1238-3,1207-1,1192-1,1482-13,1482-14,1482-15,1482-16,1442-1,1443-1,1429-1,1444-1,1904-2,1249-1,1250-1,1251-1,1240-1,1206,1205-1,1193,1194-1,93-9,93-7,783-4,783-5,92-12,781-13,92-10,92-11,1168-6,1168-2,1173-6,1174-1,1168-5,1169-8,1169-9,1175-1,1166-13,1166-14,91-9,91-10,1176-1,1177-1,781-17,89-5,89-7,1166-6,1166-5,1899-25,1899-26,1899-27,1899-28,1899-29,1899-30,1899-31,1899-32,1899-33,1899-34,1899-35,1899-36,1899-37,1899-38,1899-39,1899-40,1899-41,1899-42,1899-43,1899-44,1899-45,1899-46,1899-47,1899-48,1899-49,785-5,785-6,93-6,92-13,92-14,781-16,781-18,91-13,91-14,1166-15,1166-11,1166-12,1168-1,782-1,782,91-11,91-12,781-14,781-15,1166-4

180

편입물건: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분묘포함) 일체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

     로 갈음함)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보상추진단(보상문의)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6번길 6(쌍촌동 994-1)6(우편번호:61993)

- 전화 및 팩스: [:062-958-2452, FAX:062-373-0511]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영암지사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주소: 영암군 영암읍 교동로 59, 전화 및 팩스: 062-958-2452, FAX 061-470-5577)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 5. 26. 2022. 6. 10.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서

    를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로 우편발송(등기우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보상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8(보상액의 산정)에 따라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

    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토지소유자

    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

.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

    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79)

. 개인별 보상대상 시기,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보상계획 공고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보상금 산정 보상협의요청(개별통지) 협의

    ​(계약체결) 보상금지급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이의의

    신청) 내지 제85(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보상대상 물건조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소ㆍ거소ㆍ소유자 불명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합니다.

.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보상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절차, 물건조서의 열람, 이의신청 및 감정평가업자추천(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

    농어촌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2-958-2686, FAX:062-373-0511]

 

                          2022526

사업시행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상전문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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