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전남지역본부) 공고 제2022- 6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물건조서의 내용(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명칭 :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나. 사업의 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81-2 ~ 781-3
다. 사업의 규모 : 도로 개설(L=1.69㎞, B=25.5m, A=99,362㎡)
라. 사 업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마. 사업시행자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바.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956번길6)
2. 편입토지 |
가.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 편입토지 지번
소재지 | 편 입 지 번 | 필지 | ||
군 | 읍 | 리 | ||
영암 | 삼호 | 용당 | 1849-4,1849-18,1848-3,1848-4,1849-19,1850,1850-14,1850-1,1848-2,1924-14,1924-15,1926-152,1925-30,1925-31,1923-1,1923-2,1510-94,1510-40,1510-92,1510-93,1510-95,1510-96,1847-28,1847-30,1847,1849-2,1849-3,2181-1,1850-15,1850-2,2181-2,1851-3,1851-7,1851-8,1851-9,1926-283,1926-282,1926-281,1926-275,1924-16,1926-284,1926-276,1926-278,1926-279,1926-280,1924-17,1924-18,1926-277,1926-273,1926-274,1925-34,1925-35,1925-16,1925-33,1925-32,1925-36,1510-38,1510-97,1510-91,1510-43,1482-24,1482-17,1482-3,1482-18,1482-19,1482-20,1482-21,1482-22,1482-23,1482-25,1482-26,1482-27,1482-28,1482-29,1908-1,1441,1397-1,1386-1,1352-9,1343-7,1302,1300-1,1300-2,1300-3,1252-1,1239,1238-2,1238-3,1207-1,1192-1,1482-13,1482-14,1482-15,1482-16,1442-1,1443-1,1429-1,1444-1,1904-2,1249-1,1250-1,1251-1,1240-1,1206,1205-1,1193,1194-1,산93-9,산93-7,783-4,783-5,산92-12,781-13,산92-10,산92-11,1168-6,1168-2,1173-6,1174-1,1168-5,1169-8,1169-9,1175-1,1166-13,1166-14,산91-9,산91-10,1176-1,1177-1,781-17,산89-5,산89-7,1166-6,1166-5,1899-25,1899-26,1899-27,1899-28,1899-29,1899-30,1899-31,1899-32,1899-33,1899-34,1899-35,1899-36,1899-37,1899-38,1899-39,1899-40,1899-41,1899-42,1899-43,1899-44,1899-45,1899-46,1899-47,1899-48,1899-49,785-5,785-6,산93-6,산92-13,산92-14,781-16,781-18,산91-13,산91-14,1166-15,1166-11,1166-12,1168-1,782-1,782,산91-11,산91-12,781-14,781-15,1166-4 | 180 |
❏ 편입물건: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분묘포함)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
로 갈음함)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나.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보상추진단(보상문의)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6번길 6(쌍촌동 994-1)6층(우편번호:61993)
- 전화 및 팩스: [☎:062-958-2452, FAX:062-373-0511]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영암지사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주소: 영암군 영암읍 교동로 59, 전화 및 팩스: ☎ 062-958-2452, FAX 061-470-5577)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 5. 26. ∼ 2022. 6. 10. |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서
를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로 우편발송(등기우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가. 보상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따라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
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토지소유자
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
다.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
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79조)
라. 개인별 보상대상 시기,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가. 보상계획 공고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개별통지) →협의
(계약체결) →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 내지 제85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가. 보상대상 물건조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ㆍ거소ㆍ소유자 불명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합니다.
마.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보상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물건조서의 열람, 이의신청 및 감정평가업자추천(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
농어촌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2-958-2686, FAX:062-373-0511]
2022년 5월 26일
사업시행자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보상전문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