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 경북지역본부구미·김천지사 공고제2022-5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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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에서 시행하는 양호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1.사업의개요 | 사업의위치 | 경북 구미시 지산동 일원 | |||||||||||||||||||||||||||||||
사업의명칭 | 양호지구 배수개선사업 | ||||||||||||||||||||||||||||||||
사업의규모 | 배수장 1개소, 배수로 2조 등 | ||||||||||||||||||||||||||||||||
사업시행기간 | 2021.12.23. ~2024.12.31. | ||||||||||||||||||||||||||||||||
사업시행자의명칭 및주소 | 사 업 시 행 자 : | 한국농어촌공사구미·김천지사장 | |||||||||||||||||||||||||||||||
보상업무수행자 : | 한국농어촌공사구미·김천지사장 | ||||||||||||||||||||||||||||||||
보상사무실: | 한국농어촌공사구미·김천지사농어촌사업부(054-712-3442) | ||||||||||||||||||||||||||||||||
2.보상대상 ※해당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지장물(소유권이외의 권리 포함)은 모두 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점용 등의 보상물건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구역에서 편입이 제외되는 물건은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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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상계획열람 | ①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농어촌사업부, 구미시청 선산출장소 농업정책과 공사홈페이지(www.ekr.or.kr/사이버홍보/알림마당)게재 | |||||||||||||||||||||||||||||||
②열람및이의신청기간: | 2022.05.11.~2022.05.27. (14일 이상) ※토지 및 물건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지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4.보상의시기ㆍ방법및절차 | |||||||||||||||||||||||||||||||||
구분 | 일자 | 주요내용 | |||||||||||||||||||||||||||||||
감정평가 | 2022.06.02.부터 2022.06.20.까지 |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및동법시행령제28조규정에의거3인을선정하여토지등의평가를하고(시․도지사와토지소유자가모두감정평가업자를추천하지아니하거나시․도지사또는토지소유자어느한쪽이감정평가업자를추천하지아니하는경우2인으로감정평가),감정평가업자를추천할경우시․도지사와토지소유자는보상계획열람 만료일로부터30일이내에 감정평가 업자를추천할수있으며,토지소유자는토지면적의2분의1이상에해당하는소유자와토지소유자총수의과반수의동의를받은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사업시행자에게감정평가업자1인을감정평가업자추천서에희망하는감정평가업자,의견등을기재하여보상사무실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 사업시행자나 보상업무수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식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주민등록증 사본 등 동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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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산정 및통보 | 2022.06.30.부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및동법시행규칙제16조제6항에의거감정평가업자가평가한평가액의평균산술치를기준으로산정합니다. | |||||||||||||||||||||||||||||||
보상협의및 계약체결 | 2022.06.30.부터 | 보상협의는토지소유자및권리자개인별로손실보상협의요청서(협의및계약관련안내문포함)의서면서류를발송하는방법으로협의가성립된경우에계약서를작성하는것으로합니다. | |||||||||||||||||||||||||||||||
보상비지급 청구및 지급방법 | 2022.06.30.부터 | 보상금지급은계약서를체결하고토지의경우소유권이전등기구비서류가완료되면청구자개인예금계좌로입금처리하여보상금지급의무를종료합니다. | |||||||||||||||||||||||||||||||
①상기보상계획은사업여건에따라계획일정이다소변경될 수있습니다. ②토지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들에대하여개별통지하며주소나거소불명으로인하여통지를받지 못한자에대하여는이공고로 대신합니다. | |||||||||||||||||||||||||||||||||
2022.05.11. | |||||||||||||||||||||||||||||||||
사 업 시 행 자: (보상업무수행자) | 한국농어촌공사구미·김천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