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순창군 유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나이스센터)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0조의 2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서 시행하는 유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나이스센터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5월 10일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및 가격 제안서 1부(양식).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심사(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