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공고 제2022-19호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공고 제 2022- 19에 의거 시행하는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5일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1. 사업의 개요 |
가. 사 업 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사업시행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다. 사업 구역 :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라. 사업 기간 : 1991년 ~ 2025년
마. 개발 면적 : 8,100ha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
가.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천북공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 : 별첨(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함)
다. 보상대상 토지 등 내용은 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3. 보상시기 및 절차 |
가.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및동법시행령제28조규정에의거3인을선정하여토지등의평가를하고(시․도지사와토지소유자가모두감정평가업자를추천하지아니하거나시․도지사또는토지소유자어느한쪽이감정평가업자를추천하지아니하는경우2인으로감정평가),감정평가업자를추천할경우시․도지사와토지소유자는보상계획만료일로부터30일이내에감정평가업자를추천할수있으며,토지소유자는토지면적의2분의1이상에해당하는소유자와토지소유자총수의과반수의동의를받은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사업시행자에게감정평가업자1인을감정평가업자추천서에희망하는감정평가업자,의견등을기재하여보상사무소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나. 보상의 시기는 추후 감정평가하여 개별통지 할 예정입니다.
다.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라. 보상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소유자 추천 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4.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장소 |
가. 열람기간 : 2022. 6. 15. ~ 2022. 06. 30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8)
천북공구 현장사무실(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871)
- 전화 및 팩스번호 : ☎ 041-630-5807, 041-934-3827, 041-630-5810, 041-630-5829,
FAX 041-630-5809
5. 기타사항 |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보상토지의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 우편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는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