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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영광지사)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쳥취(고창군 장곡리 1290번지)
  • 작성자 최진항
  • 조회수 193
  • 전화번호 061-350-6551
  • 작성일 2022-06-3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23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구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에 따른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2022년  0630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장

 

담당부서
: 수자원시설처 시설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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