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2 - 348호
「국도 제43호선 용두졸음쉼터 설치공사」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아산시에서 시행하고 우리공사가 보상수탁하여 시행하는「국도 제43호선 용두졸음쉼터 설치공사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물건조서의 내용(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국도 제43호선 용두졸음쉼터 설치공사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나. 사업의 위치 :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다. 사업의 규모 : 면적 38,112㎡, 총 연장 0.7km
라. 사 업 기 간 : 2022.6. ~ 2024.6.
마. 사 업 시 행 자 :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22-34호
바.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2. 편입 토지
가. 국도 제43호선 용두졸음쉼터 설치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 편입 지번 | ||
시 | 면 | 리 | |
아산시 | 탕정 | 용두 | 30-29, 33-15, 33-16, 33-17, 33-18, 33-19, 33-20, 33-21, 33-22, 33-23, 33-24, 83-11, 83-12, 83-13, 83-14, 83-15, 84-7 |
❏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나.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가.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 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이순신대로 442, 6층(스마트타워)
- 전화번호 : ☎ 041-539-7151 또는 041-539-7146
나.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국토해양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전화번호 : ☎ 041-330-6611
다. 아산시청 산업입지과
- 주 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아산시청)
- 전화번호 : ☎ 041-540-2964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07.15.∼ 2022.08.03.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농어촌사업부)로 우편발송(등기우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의 시기는 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따라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가. 보상계획 공고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개별통지) →협의(계약체결)→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이의의 신청) 내지 제85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가. 보상대상 물건조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ㆍ거소ㆍ소유자 불명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합니다.
마. 보상계획열람·공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변경, 측량(분할, 현황, 용도지역 등), 합병, 착오, 불법점용 등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편입면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바.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상절차, 물건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농어촌사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7월 15일
사업시행자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보상업무수탁자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