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나눔·배려·봉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세계인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1. HOME
  2. 사이버 홍보
  3. 알림마당
  4. 공지사항

사이버 홍보

공지사항

  • 제목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0공구』 보상계획공고
  • 작성자 김윤지
  • 조회수 834
  • 전화번호 061-338-6166
  • 등록일 2022-07-15 17:45
  • 첨부파일 01.보상계획 열람공고문 - 추가.hwp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2-154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0공구

보상계획 열람공고

 

서부내륙고속도로()에서 시행하고 우리공사가 사업관리자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수탁하여 시행하는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0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0공구

. 사업의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 신장리, 신석리, 역탑리, 좌방리, 원천리

오촌리 및 예산군 신암면 오산리,용궁리, 응봉면 운곡리 일원

. 사업의 규모 : 12.02km

. 사 업 기 간 : 2019.12.10. ~ 2024.12.09.

. 사 업 시 행 자 : 서부내륙 고속도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65, A-511(대방디엠시티 센터럴스카이 상업시설)

.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2. 편입 토지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0공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예산

오가

원천

(2)

955-72(955-17), 955-77(955-35)

예산

신암

오산

(1)

503-21(503-8)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 위 편입 토지상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소유자분들 께서는 많은 협조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이의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담당자에게 직접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우편번호:58217)

- 전화 및 팩스번호 : 061-338-6155, FAX:061-338-6169

. 충청남도 예산군 건설과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22(예산군청)

- 전 화 : 041-339-7114

. 현장사무소 : 도원이앤씨(현장사무실)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내량리 1-184번지

- 전 화 : 041-338-7059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06.28. 2022.07.12.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으로 우편발송(등기우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보상의 시기는 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가격 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사업시행자, 도지사 및 소유자 추천)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보상계획 공고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보상금 산정 보상협의요청(개별통지) 협의(계약체결)보상금지급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이의의 신청) 내지 제85(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보상대상 물건조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소거소소유자 불명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합니다.

.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상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절차, 물건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338-6155, FAX:061-338-6169]

 

 

202207 15

 

 

사업시행자 서부내륙 고속도로()

 

사업관리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만족도조사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