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2-154호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0공구」
보상계획 열람공고
서부내륙고속도로(주)에서 시행하고 우리공사가 사업관리자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수탁하여 시행하는「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0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명칭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0공구
나. 사업의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 신장리, 신석리, 역탑리, 좌방리, 원천리
오촌리 및 예산군 신암면 오산리,용궁리, 응봉면 운곡리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12.02km
라. 사 업 기 간 : 2019.12.10. ~ 2024.12.09.
마. 사 업 시 행 자 : ㈜서부내륙 고속도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65, A-511호(대방디엠시티 센터럴스카이 상업시설)
바.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2. 편입 토지 |
가.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0공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 편입 지번 | ||
군 | 면 | 리 | |
예산 | 오가 | 원천 (2) | 955-72(955-17), 955-77(955-35) |
예산 | 신암 | 오산 (1) | 503-21(503-8) |
❏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가. 위 편입 토지상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소유자분들 께서는 많은 협조바랍니다.
나.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이의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담당자에게 직접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우편번호:58217)
- 전화 및 팩스번호 : ☎ 061-338-6155, FAX:061-338-6169
나. 충청남도 예산군 건설과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22(예산군청)
- 전 화 : 041-339-7114
다. 현장사무소 : ㈜ 도원이앤씨(현장사무실)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내량리 1-184번지
- 전 화 : 041-338-7059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06.28. ∼ 2022.07.12. |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으로 우편발송(등기우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가. 보상의 시기는 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사업시행자, 시ㆍ도지사 및 소유자 추천)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가. 보상계획 공고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개별통지) →협의(계약체결)→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이의의 신청) 내지 제85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가. 보상대상 물건조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ㆍ거소ㆍ소유자 불명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합니다.
마.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상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물건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338-6155, FAX:061-338-6169]
2022년 07 월 15 일
| 사업시행자 서부내륙 고속도로(주) |
| 사업관리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