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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공고 제2022-16

우물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

남해군에서 시행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 수탁관리하는우물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리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우물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리 일원

. 사업의 내용 : 생활·위생 인프라, 주택정비 지원, 마을환경 개선,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 사 업 기 간 : 2020~ 2023(4)

.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수탁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 우물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 일체

편입토지 지번

소재지

지 번

필지수

··

남해군

서면

정포리

146, 94-1

2

필지 총계

 

2

 

편입물건 : 위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남해군 홈페이지(www.namhae.go.kr)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 주 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112 (우편번호 52332)

- 전화 및 팩스번호 : 055-880-5145, FAX 055-883-5368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 7. 25 2022. 8. 10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0810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농어촌사업부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보상의 시기는 2022901일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상가격 결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도지사, 토지소유자 추천시 3)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보상협의요청(개별통보) 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 85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농어촌사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55-880-5145, FAX : 055-883-5368 ]

 

 

2022725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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