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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4공구-5차」 보상계획 열람공고
  • 작성자 서주형
  • 조회수 536
  • 전화번호 061-338-6150
  • 등록일 2022-07-22 13:43
  • 첨부파일 보상계획 열람공고문14공구-5차.hwp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2-161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4공구-5

보상계획 열람공고

 

서부내륙고속도로()에서 시행하고 우리공사가 사업관리자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수탁하여 시행하는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4공구-5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4공구

. 사업의 위치 :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오성면 길음리, 포승읍 내기리, 신영리, 희곡리,

현덕면 권관리, 기산리, 대안리, 덕목리, 방축리, 장수리 일원

. 사업의 규모 : 11.18km

. 사 업 기 간 : 2019.12.10. ~ 2024.12.09.

. 사 업 시 행 자 : 서부내륙고속도로주식회사(세종시 한누리대로 2165, A-511)

.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2. 편입 토지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

평택

현덕

권관

27-5, 45-14, 45-15, 912-32, 18-27, 920-36

평택

현덕

기산

822-11, 529-7, 529-6, 544-13, 544-14

평택

현덕

대안

1361-5, 501-9

평택

현덕

덕목

14-10, 14-7, 14-24

평택

현덕

방축

357-2, 403-5, 403-6, 140-1, 140-2, 140-4, 436-1

평택

현덕

장수

254-29, 249-52, 208-55

평택

포승

신영

757-6, 279-20, 279-21, 279-18, 279-19, 767-5, 760-15, 43-26, 43-28, 43-27, 43-29, 43-30, 43-31, 43-32, 188-11, 188-12, 188-13, 144-9, 144-10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4공구-5차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권리 일체

편입 토지 지번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 전화 및 팩스번호 : 061-338-6150, FAX:061-338-6169

. 경기도 평택시 건설도로과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 전 화 : 031-8024-4732

. 현장사무소 대보건설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도대리 265번지

- 전 화 : 031-686-9453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 7. 25. ~ 2022. 8. 8.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로 우편발송(등기우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보상의 시기는 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상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소유자 추천시 3)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입니다.

 

 

6. 보상의 절차

 

 

. 보상계획 공고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보상금 산정 보상협의요청(개별통지) 협의(계약체결)보상금지급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이의의 신청) 내지 제85(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보상대상 토지조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소ㆍ거소ㆍ소유자 불명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합니다.

.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338-6150, FAX:061-338-6169

 

202272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61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pixel, 세로 52pixel

사업시행자 서부내륙 고속도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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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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